“아기 낳으면 청약 기회 두 배!”
1. 출산하면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고?
요즘 집값도 걱정, 출산도 걱정이죠. 그런데! 정부가 출산가구, 특히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청약 혜택을 대폭 늘립니다.
3월 31일부터는 공공분양 ‘뉴홈’의 일반공급 물량의 50%까지 신생아가구에 우선공급되고,
기존 **특별공급(20%)**까지 더하면 전체 물량의 최대 3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정도면 “아이 낳으면 청약이 유리해진다”는 말, 실감 나지 않나요?
2. 민간 분양도 신생아가구 우선!
공공만? 아니요~ 민간 분양도 달라집니다.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중 35%를 신생아가구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해요.
즉,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면?
청약 경쟁에서 꽤 유리한 조건으로 앞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
신혼·출산 가구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아기 안고 모델하우스 가는 풍경, 더 자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
3. 임대주택도 신생아가구 우선!
분양주택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도 신생아가구에 우선공급이 됩니다.
전체 물량의 5%는 신생아가구 몫이고,
재공급 시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가구를 우선으로 뽑는다고 해요.
기존에는 그냥 ‘추첨’이었는데, 이제는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가구 우선 배정하니
출산 후 주거 걱정이 한결 줄어들겠죠?
4. 특별공급, 한 번 더 도전 OK!
이제부터는 특별공급을 이미 한 번 받았어도,
2023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한 번 더 기회가 생깁니다!
또 기존에는 혼인신고 후 무주택이어야 신혼특공 청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면 OK!
과거 미혼일 때 청약 당첨됐던 이력 때문에
신혼특공에 불이익을 받던 억울한 사례도 이제 사라지겠네요 🙌
5. 더 넓은 집, 더 오래 살 수 있다!
임대주택 살면서 아기를 낳았다면?
그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 OK!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안정적인 육아환경이 되니까요.
그리고 같은 시도 내에 더 넓은 면적으로 이사할 기회도 열립니다.
아기 키우려면 좁은 집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 기준도 200%까지 확대되어서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산 심사도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 마무리: 출산하면 손해? 이제는 기회!
지금까지는 출산이 ‘희생’처럼 느껴졌다면,
이번 제도 개편은 **“출산 = 청약 혜택 + 안정된 주거”**라는 인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 때문에 출산을 망설였다면,
이제는 달라진 청약 제도를 잘 알아두는 것도 부모 준비의 일부 아닐까요?
아이에게 좋은 보금자리,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
이제 국가가 함께 도와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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