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1 저출산의 유일한 희망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에서 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당 1년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월급의 40%(최대 150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므로, 육아휴직.. 2023.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